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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09:38
대기업 미국지사 주재원 Blanket L-1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310  
한국의 대기업 대표이사 A씨는 한미 FTA의 혜택을 고려하여 자사 제품을 미국에 유통하여 판매하고자 미국 주요 대도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자사 직원들을 주재원으로 대규모로 파견하고자 하여 비자 수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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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수십명의 주재원들을 미국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 일반 L-1 비자 규정대로 일일이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려 여러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생긴 이민법 규정이 Blanket L-1 비자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기준치 이상의 투자를 하여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Blanket L-1 Petition을 이민국으로부터 한번 승인받은 후에, 대기업 L-1 비자신청자들은 향후에 별도로 I-129 승인 없이 Blanket L-1 Petition에 근거하여 I-129S Petition과 비자신청서(DS-160)과 첨부서류들을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L-1A 또는 L-1B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L-1 Petition을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지사는 한국의 회사와 모기업, 분사무소,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지사는 실제로 무역에 종사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째, 미국 지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미국 지사는 미국내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분사무소,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 지사는 지난해에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L-1 비자를 발급하게 해주거나, 미국 내에서 최소한 2,5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렸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천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 상기 요건을 갖춘다면 미국 이민국에 Blanket L-1 Peti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고, 한번 이 Petition을 승인받으면 3년 동안(연장 가능) 별도의 이민국 Petition 없이 다수의 미국 지사 주재원들로 하여금 주한미국대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함으로써 파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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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체의 미국 지사 주재원들이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Blanket L-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받기 이 비자 수속을 적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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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체의 미국 지사 주재원들이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Blanket L-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받기 이 비자 수속을 적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십명의 주재원들을 미국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 일반 L-1 비자 규정대로 일일이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려 여러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생긴 이민법 규정이 Blanket L-1 비자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기준치 이상의 투자를 하여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Blanket L-1 Petition을 이민국으로부터 한번 승인받은 후에, 대기업 L-1 비자신청자들은 향후에 별도로 I-129 승인 없이 Blanket L-1 Petition에 근거하여 I-129S Petition과 비자신청서(DS-160)과 첨부서류들을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L-1A 또는 L-1B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L-1 Petition을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지사는 한국의 회사와 모기업, 분사무소,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지사는 실제로 무역에 종사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째, 미국 지사는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미국 지사는 미국내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분사무소,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 지사는 지난해에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L-1 비자를 발급하게 해주거나, 미국 내에서 최소한 2,5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렸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천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 상기 요건을 갖춘다면 미국 이민국에 Blanket L-1 Peti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고, 한번 이 Petition을 승인받으면 3년 동안(연장 가능) 별도의 이민국 Petition 없이 다수의 미국 지사 주재원들로 하여금 주한미국대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함으로써 파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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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체의 미국 지사 주재원들이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Blanket L-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받기 이 비자 수속을 적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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