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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09:45
미국 취업이민 EB-1 특별한 능력 요건과 수속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309  
고객 P씨는 4년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대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내 학술대회에서 상도 한번 받았고, 본인의 업적에 관한 소식이 신문기사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P씨의 자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여 미국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데 저렴하게 유학을 하는 방안을 문의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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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P씨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P씨와 동반가족인 부인과 21세 미만 자녀는 함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저렴한 학비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취업 또는 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후에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아서 한국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으며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해도 미국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EB-1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에서는 미국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되기 때문에 바로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수속과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수속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8개월에서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EB-1에 해당하려면 첫째, 과학, 예술, 사업, 교육,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EB-1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상기 전문분야에서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호평을 받았고, 신청자의 업적이 전문지식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회 또는 시상식에서 한번 이상의 주요한 상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것이 안되면 다음의 사항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회 또는 시상식에서 한번 이상의 덜 주요한 상을 받았다는 증거
·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입요건으로 하는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증
· 신청자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적 출판물이나 잡지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기사
· 전문 분야의 대회에서 타인의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창적인 공언을 것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전문적인 출판물 또는 신문, 잡지에서의 학술적인 기사 또는 글에 대한 저술 증거
· 예술적인 전시회나 발표회 작품 전시 관련 증거
· 관련 조직 또는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 전문분야의 용역(서비스)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
· 예술공연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
 
만약 상기 기준이 신청자의 직업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유사한 증거와 미국에서 전문분야에서 계속하여 일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 P씨가 상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민청원서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면 미국 취업이민EB-1으로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자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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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중에서는 상기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수속을 의뢰하여 진행하다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아 이것을 준비하느라 세월을 보내거나, 자격미달로 이민청원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EB-1 특별한 능력 카테고리는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이 분야에서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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