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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7:06
미국지사 설립과 주재원 L-1 비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537  
고객 E씨는 한국에서 A 상품 제조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이점을 살려 미국에 상품판매를 위한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대표로서 지사에 파견 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자녀도 안정적으로 앞선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조기에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자 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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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L-1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회사의 형태는 한국회사의 분사무소(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공동투자회사(Joint Venture), 또는 모회사(Parent)의 형태("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L-1 주재원 비자를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지사의 이름을 정해서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여야 하고, 필요한 License Permit을 미국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5만불 이상을 초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은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로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본사는 미국의 지사를 운영할 만큼의 매출과 순이익과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주재원이 L-1 비자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본사도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E씨는 A회사의 사장으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미국 지사의 대표로 L-1A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사의 대표로서 지사의 경영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회사 조직의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사의 임원 또는 본사의 일반적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씨가 L-1A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주재원을 채용하는 미국 지사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 I-129 L Supplement를 접수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미국 지사가 이민국으로부터 비자청원서를 일반적 수속으로 진행할 경우에 약 3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이 필요하지만, 급행절차(Premium Process)로 진행할 경우에 1,225불의 급행료를 지불하면 약 15일만에 신청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에서 E씨에 대한 비자청원서를 승인 받으면, E씨는 이를 근거로 주한미국대사관에 L-1A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씨가 미국지사를 설립한 직후에 L-1A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1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그후에 지사가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안정되게 운영되면 E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7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씨와 동반가족이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중에서 다국적 기업 임원 또는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E씨가 설립한 회사가 1년 이상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안정되게 운영된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씨가 이민국으로부터 L-1A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본인과 가족들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B-1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 이민청원(I-140) 절차와 영주권 신분변경절차(I-485)로 진행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약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미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학업, 취업, 사업 등을 자유롭게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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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비자(L-1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미국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 수속을 적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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