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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7:01
미국지사 주재원 L-1 비자의 자격요건 및 장단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507  
한국에 있는 회사의 미국지사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L-1 비자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L-1 주신청자의 L-2 동반가족중 배우자는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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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의 지사 또는 계열사에 파견되는 주재원이 비자 신청전 3년의 기간중에 미국회사와 관련된 한국의 본사 또는 계열사에1년이상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한국회사에서 미국 지사 또는 계열사에 전근하려는 임원, 고위 관리자(L-1A 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직 직원(L-1B 비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Executives) 카테고리로 L-1A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회사의 경영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회사 조직의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상위 임원 또는 기관의 일반적 감독 또는 지휘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고위 관리자(Managers) 카테고리인 L-1A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여러 과 또는 부서를 거느린 고위 관리자(차장 또는 부장급 이상)로서 중간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고, 부하직원들을 고용, 해고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이 있는 전문직 직원 카테고리인 L-1B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미국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장비, 기술, 경영, 국제적 마케팅 또는 회사의 공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앞선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주재원을 채용하는 미국회사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주재원이 주한미국대사관에 L-1A 또는 L-1B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L-1A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3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2년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7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L-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3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1차례 2년 연장하여 최대 5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L-1A 체류신분 소지자(미국회사의 임원, 고위 관리자)들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중에서 다국적 기업 임원 또는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는 직원도 승진하여 고위 관리자나 임원이 되면 체류신분을 L-1B에서 L-1A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직후에 EB-1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EB-1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 수속 없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영주권 신청자들은 약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마찬가지로 주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학업, 취업, 사업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L-1 비자 신청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관리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직원의 의미를 한국의 회사에서 규정하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상황에서 비자 인터뷰에 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거절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L-1A 비자와 L-1B 비자 카테고리를 잘못 선정하고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당하여 제 때에 미국회사에 파견되지 못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들도 발견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L-1A 체류신분을 가진 주재원들 중에는 이민법 지식이 부족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영주권 수속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서류를 준비하느라 세월을 보내거나 영주권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지사 또는 계열사에 파견되는 주재원과 가족이 L-1 비자 수속과 영주권 수속을 적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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