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D씨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상품 제조회사에서 생산관리 관련 업무로 15년간의 경력을 쌓고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공장에 주재원으로 파견나가게 됩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자녀도 안정적으로 앞선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조기에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자 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L-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로 전근을 가는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에 전근하려는 임원, 고위 관리직 직원(L-1A 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직 직원(L-1B 비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L-1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3년 동안에 1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그 회사의 미국내 본사 또는 지사에 파견되어야 합니다.
고객 D씨가 미국 지사에 파견 나가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회사의 고위 관리자급으로 L-1A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D씨는 미국 지사로부터 고위관리자로서 여러 과 또는 부서를 거느린 고위 관리자(차장 또는 부장급 이상)로서 중간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고, 부하직원들을 고용, 해고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 D씨가 고위관리자로서 이러한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핵심기술직으로 L-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D씨는 회사의 제품 생산기술과 공정 등에 관하여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선진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L-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D씨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는 L-2 동반가족 비자를 받아 D씨와 함께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D씨가 L-1A 비자로 미국 지사에 가실 수 있다면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다국적 기업 임원 또는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로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 절차와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만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D씨가족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씨가 L-1B 비자로 미국 지사에 가신다면 지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EB-2 취업이민 학사+5년 이상 경력자 카테고리로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허가 절차를 약 6~8개월 진행한 후에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 절차와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D씨가족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1년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씨가 지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민 희망자가 L-1 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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