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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30
미국 B1/B2 방문비자 신청의 자격요건 및 장단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530  
미국 B1/B2 방문비자는 미국에 단기간의 여행, 친지방문, 상업적인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보통 10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이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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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STA를 통한 무비자신청 건이 상기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미국을 여행하는 자에게 승인되므로, 미국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90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이유를 질문 받고 이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실정입니다. 방문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90일 이상 6개월 이하로 여행하는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준비하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중에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돌보는 것이나 미국에 장기 체류중인 직계 가족을 돌보는 것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업무 파트너와의 업무협의나 회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타당한 사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장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여행이나 친지 방문 목적이면 B2 관광 신분(Status)를 주고, 상업적 방문 목적이면 B1 상용 방문 신분(Status)을 줍니다.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B1 상용 방문 신분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회사나 사업 파트너와 계약 협상을 하거나 단기훈련을 받거나, 무상으로 미국 직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B2
관광 신분의 소유자는 관광을 하거나 친구와 친척을 방문할 수 있고 건강문제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거나 회의에 참석 또는 결혼식, 장례식, 또는 문화예술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B1/B2 방문 신분을 받은 자는 미국에서 E-2 투자 사업체, 취업할 사업체, 공부할 학교 등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의 경우에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서 취업할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단기간 끝낼 수 있어야 하고,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고,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보통 비자 유효기간이 10년인 비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자유롭게 미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이상의 체류가 필요하면 미국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6개월간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B1/B2 방문 신분은 ESTA 무비자 신분과 다르게 미국에서 F-1 학생신분이나 E-2 투자사업 신분이나 영주권 등 다른 신분(Status)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단기간에 걸쳐 사업처를 물색하고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E-2 투자사업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이민국에 변경신청할 때에는 20만불 미만이라도 사업체에 타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에 취업청원 승인을 받고, 동시에 이민국에 취업 신분(H-1B, E-2, L, O, P, R )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서 여행중에 공부할 필요를 느껴서 학교를 알아보고, 마음에 맞는 학교에 입학승인을 받고 I-20를 발급받게 되면 이민국에 F-1 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B1/B2 방문비자 신청 건은 2008 11월부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도입된 이후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율이 매우 높아졌고,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B1/B2 방문비자의 목적에 맞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작정 미국 여행을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되고 나면 ESTA 무비자 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특별한 목적과 증빙 서류들을 갖추고, 한국 내에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방문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잘 대응하여,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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