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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25
미국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초청자의 사망 문제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380  
미국의 만21세 이상된 성년 시민권자는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그들의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성년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 재정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jpg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초청자)는 상기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가족들(피초청자)에 대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그 첫단계인 I-130 가족초청이민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 후에 이것이 승인이 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I-130 수속은 취소가 되며, 피초청 가족들은 다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영주권 수속 중에 미국 이민국에서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계속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자는 한국내에서 비자수속을 진행할 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수속중에,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재정보증 능력을 갖춘 대체 재정보증인(Substitute Sponsor)를 세우고, 미국 이민국에 기승인된 I-130 복원신청(Reinstatement)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의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 자녀,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대체 재정보증인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피초청자와 상기 범위 내의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득 능력과 현금자산 능력이 그의 가족과 피초청자의 가족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웹사이트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참조) 125%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I-864)와 함께 이민국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사망시에 피초청자들이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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