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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23
미국 가족초청이민 초청인의 재정보증능력 부족문제 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406  
미국의 만21세 이상된 성년 시민권자는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통해 그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의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성년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족들을 초청할 경우에 이들이 극빈층이 되어 미국 정부의 공적부조를 받는 것에 대해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가족들의 소득능력이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이민.jpg

미국 가족초청이민 I-130 이민청원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 후에, 피초청 가족들이 한국내에서 비자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이들이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수속중에 초청인의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그러고 미국내 수속 피초청 가족들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민국에 초청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청인과 초청인의 동거 가족들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소득금액 또는 순자산 등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의 자격은 미국의 18세 이상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초청인의 친척이나 지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초청인과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기의 자격을 갖추고 진실된 연대보증의 의사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2명까지만 세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은 소득능력을 갖추거나 1년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은 연대보증인과 함께 피초청 가족들의 재정문제를 연대하여, 피초청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미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수년 동안 하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인은 피초청 가족에 대해 재정보증을 하려면 그의 소득이 그의 가족과 피초청자의 가족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웹사이트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참조) 125%(미군복무 초청인의 경우 100%)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동거 가족들의 소득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동거 가족의 연간소득이 상기 재정보증 요구 금액에 못 미치면 자신과 동거가족의 은행잔고 등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채, 담보금액 제외)이 부족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본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순자산이 부족액의 3배 이상임을 입증함)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재정보증 능력이 부족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시민권자인 A 미국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면서 직장에서 연봉 30,112불을 받고 있고, 은행에 현금잔고를 1만불을 갖고 있는데, 동거 가족들은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A는 한국에 있는 친형인 B의 가족들(형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을 초청하는 영주권 수속 중에 NVC로부터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그의 소득과 자산으로 형의 가족들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까요?
 
상기 질문에서 AHousehold Size 8명이고 이에 대한 2014년도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가 되는 금액은 50,112불입니다. A는 자신의 연소득으로 우선 재정보증을 하고, 부족액 20,000(50,112 - 30,112) 5배가 되는 10만불중 일부인 1만불의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상기 부족액의 2천불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도 18,000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사람(Joint Sponsor)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에 18세 이상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으로서 자신의 연간 소득과 현금자산을 가지고 초청인과 같은 방식으로 초청인과 연대하여 피초청인인 B의 가족들에 대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의 초청자와 동거가족들이 피초청인들에 대해 재정보증 능력이 부족할 때에 어떻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재정보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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