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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22
미국 가족초청이민 초청인의 재정보증 주의사항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964  
미국의 만21세 이상된 성년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까지 초청하는 영주권 수속을 통해 그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의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초청된 가족들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정보증의 의미는 초청된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미국 정부로부터 공적 부조를 받게 된다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그 부조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초청이민단계.jpg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인(Petitioner)은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할 때에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I-130 이민청원을 승인 받은 후에 한국에 있는 피초청자들의 경우에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및 외국인 등록절차를 진행하거나, 미국에 있는 피초청자들의 경우에 I-485 영주권자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NVC 또는 미국 이민국에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인은 피초청 가족에 대해 재정보증을 하려면 그의 소득이 그의 가족과 피초청자의 가족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아래 웹사이트 참조) 125%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초청인이 미군에 복무중이라면 그의 소득이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00%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상기 재정보증 요구 금액에 못 미치면 자신의 은행잔고 등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채, 담보금액 제외)이 부족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본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산이 부족액의 3배 이상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시민권자인 A는 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2명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 연봉 32,887불을 받고 있고, 은행에 현금잔고를 1만불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는 영주권 수속중에 NVC로부터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그의 소득과 자산으로 어머니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까요?
 
상기 질문에서 AHousehold Size 5명이고 이에 대한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가 되는 금액은 34,887불입니다. A는 자신의 연소득으로 우선 재정보증을 하고, 부족액 2,000(34,887 - 32,887) 5배가 되는 1만불의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자력으로 어머니의 영주권 수속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소득과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질문에서 A의 재정보증액이 부족하다면 배우자의 소득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지인을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세워서 그들의 연소득 및 현금자산 등으로 부족액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초청자, 초청자의 배우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어떤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재정보증을 해야 하고, 어떤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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