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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17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와 주의사항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6,660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통해 본인의 직계가족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만21세 이상된 성년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형제까지 초청하는 영주권 수속을 통해 그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의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단계.jpg

그런데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할 때에 I-130 이민청원을 승인받은 후에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및 외국인 등록절차를 진행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으면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 보고서 등을 지참하여, 전가족이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 1주일 이내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상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피초청인들이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I-130 승인서를 받은 후에 I-485 영주권 신분변경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I-131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765 워킹퍼밋을 동시에 신청하면 약 2개월 후에 승인 받아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외국으로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 피초청자들은 I-485 신분변경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지문날인을 하고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속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초청이민은 시민권자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각 카테고리별로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2014 5월을 기준으로 8개월에서 12 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대기기간중에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혜택을 받아 비자 인터뷰 또는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 당시에 동반자녀의 나이에서 미국 이민국의 I-130 심사기간을 빼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21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만 21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족초청이민의 카테고리를 미성년에서 성년 카테고리로 옮기는 신청을 하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자녀의 합법적 체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족초청이민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피초청자는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수속기간이 약 3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의 경우에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피초청 자격이 상실되어 영주권 신청 건이 취소가 되므로 피초청자들은 결혼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가족초청이민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영주권 수속진행시 NVC 수속절차 또는 I-485 수속절차중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초청자의 소득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순재산이 피초청인들의 수와 초청자의 동거가족들의 수를 합한 인원에 대한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가 넘는지 확인한 후에 이민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는 상기 가족초청이민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이민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절차 및 수속 관련 서류준비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속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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