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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12
미국 취업이민 수속중 고용주 변경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537  
미국 취업이민 수속에 있어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카테고리는 취업이민 2순위인 EB-2 카테고리에서 NIW(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가진 자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범주이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범주 모두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취업이민 (2).jpg

이러한 노동허가를 요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 초기부터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고용주 사업체를 신중하게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고용주를 선택하여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예측불가능한 사정으로 수속 도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고용주를 스폰서 삼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이민자의 수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첫단계인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과정이나 고용주가 속한 지역에서 현지인 구인광고 및 구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수속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두번째 단계인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 단계에서 고용주의 사업체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감사에 걸린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8개월에서 18개월의 감사기간 만큼 추가로 소요되며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 취업이민의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수속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우선일자(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는 무효가 되고 우선일자는 새로운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세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자를 위해 이민청원서(I-140) 접수하는 단계인데, 이민국이 접수된 이민청원서를 심사하는 기간은 약 4~5개월이 소요되나, 이민국 수수료 1,225불을 추가로 부담하여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15일이면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고용주가 재정문제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이민자에 대한 수속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전의 우선일자를 잃게 되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새로운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자가 새로운 우선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기 세번째 단계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AC21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I-140 수속 진행중에 기존의 고용주의 사업체를 인수한 새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있고 이민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허가승인 건과 I-140 진행 건의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네번째 단계는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민자가 미리 미국에 들어가 있다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속절차도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 고용주의 재정문제나 기타 사정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중단되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에서 상기 네번째 단계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기 네번째 단계에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180(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다음의 경우에 AC21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 변경시에 새로운 고용주는 임금지불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전 고용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민자가 새로운 고용주 사업체에 이전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이민자는 이전에 승인받았던 노동허가서와 I-140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I-485도 유효하게 진행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후의 수속절차를 어떻게 현명하게 진행해야 할지에 관한 사항은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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