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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33
미국 유학과 동시에 취업이민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245  
미국 유학과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고객중 한분인 K씨 현재 만18세이고 장차 미국 대학교에 유학하여 졸업한 후에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애니메이터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취업하여 활동하고 싶은데 유학후 또는 유학과 동시에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 고객처럼 미국에 관심있는 분야로 유학후 또는 유학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서 유학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 취업하며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교환학생.jpg
 
K씨 같이 유학생이 미국 유학후 취업하여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준다면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 안정되게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미국 대학교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 90일에서 마친 후 60일 사이에 OPT를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EAD 카드를 승인 받은 후에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분야의 사업체에 취업하면 1년간의 OPT기간 동안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주를 잘 만나면 H-1B 취업신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매년 4월 1일에 H-1B 취업신분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하는데, 쿼터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컴퓨터 추첨을 통해 취업신분 수속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모든 자격이 갖춰졌더라도 운이 좋아야 영주권으로 가는 첫 관문인 H-1B 취업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가 협조하여 스폰서를 해주면 일하시면서 동시에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학후 취업희망자가 상기의 방법으로 영주권과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유학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곧, 이민자가 비교적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구하기 쉬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약 6~8개월간 진행되는 노동허가 수속과정 중에 유학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비자를 발급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공부하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영주권 수속의 스폰서를 해 줄,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이러한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이민청원서 승인후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와 영주권 인터뷰 절차를 거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학후 이민 희망자가 지금부터 미리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의 첫단계인 노동허가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7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후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는 유학과 영주권 수속과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영주권 수속기간 동안에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학비감면의 혜택, 기타 복지 혜택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의무근무를 완료한 후에는 계속적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시거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고용능력과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뷰티살롱,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과정중에 주의할 점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형사적인 범죄행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학교 공부에 전념하시고, 미국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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