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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00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577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용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민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 사업자가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동의하고 수속을 진행중에 이민청원 단계에서 고용주 고용능력 요건 또는 재정능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거절당하여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중에서 노동허가신청이 필요한 카테고리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EB-2 카테고리에서 NIW(미국 국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이상 고학력 전문인 (학사 + 5년이상 경력자 포함) 카테고리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수한 능력 소유자 카테고리가 있고, EB-3 카테고리에는 전문직(학사이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비숙련직-(4).jpg

상기 5개 카테고리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필요한데, 그 고용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자를 채용할 고용주는 사업체에 이민자의 학력, 경력과 이민자가 일할 직종, 직위에 적합한 일자리를 이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비숙련직에 알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이민자가 일할 직종과 직위에 대해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산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세가지 기준중에서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 사업체의 순이익이 이민자에게 제시하는 상기 적정임금 이상이 된다는 공신력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상기 적정임금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째, 고용주가 상기 두가지를 충족하기 어렵고 현재 이민자를 취업이 가능한 신분의 상태(H-1B, 워크 퍼밋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면, 현재 적절한 급여를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상기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의 요건들을 최소한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를 연방 노동청에 접수한 이후부터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관련한 상기 요건 준수에 대하여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 받아 심사할 때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상기 이민법의 요건에 충족하였으면 이민청원을 승인해 주고,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추가 증거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고용주의 공신력 있는 재정 관련 서류들을 입수하여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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