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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0:53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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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직(EW) 취업이민은 EB-3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고, 연간 1만개의 비자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의 자격조건이 없으므로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은 다른 EB-3 전문직이나 숙련직 카테고리와 동일한 수속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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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첫단계는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과정입니다. 수속기간은 약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후에 두번째 단계로 고용주가 속한 지역에서 현지인 구인광고를 진행합니다. 구인광고는 주정부 구인구직 게시판 및 고용주 사업장과 일간지에 한달동안 진행하며, 그후 한달 동안은 현지인 구인광고에 대한 구직 지원을 받아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대한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남는 자리에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로, 현지인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에 고용주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시스템(PERM)으로 ETA Form 9089로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를 연방 노동청에 접수하고 승인 받습니다. 수속기간은 노동청의 감사가 걸리지 않는 한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감사가 걸린다면 수속기간은 약 8개월에서 16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네번째 단계로, 고용주는 노동허가신청을 승인받은 후에 이민자를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 접수하여 승인 받습니다.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5개월이 소요되나, 이민국 수수료 1,225불을 추가로 부담하여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15일이면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단계로, 이민자는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NVC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는 약 4~5개월 소요됩니다.
 
이민자가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미국 내에 무비자 입국이 아닌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I-485)을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여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이민사기 혐의로 인한 영주권 박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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