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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2:49
미국 F-1 학생비자로 입국후 주의사항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572  
미국 F-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어학원 어학연수나 학교에서의 공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F-1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자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면 약 1개월 이내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합격하면 1주일 이내에 보통 5년 유효기간의 F-1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6.jpg

그러나 학생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보통 I-20상에 기록된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기간보다 일찍 미국에 입국하려면 일단 ESTA를 통해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그 이전이라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미국 입국시에 입국장에서 입국 목적을 단기간의 관광으로 해야 하고 짧은 기간내에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근국가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볼일을 보고 미국을 출국하여 인근 국가를 여행하다가 I-20상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전에서 학업시작일 사이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F-1 비자로 입국 후에 비자에 기록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데, 기존의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전학할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기존의 학교에 요청하여 기존의 SEVIS Number를 새로 전학할 학교 이민국 담당자에게 Transfer하도록 요청하여 새로운 I-20에 기존의 SEVIS Number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F-1 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할 경우에 기존의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대학교에서 새로운 SEVIS Number가 표시된 I-20를 발급한다면, 미국을 출국할 경우에 새롭게 F-1 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셔서 비자 인터뷰 후에 새로운 F-1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유학중에 F-1 비자가 만료가 되었는데 I-20상 학업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하여 미국에서 그 기간만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 만료후 한국으로 입국하신다면 다시 I-20를 발급받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아야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비자 신청자는 처음 F-1 비자를 발급받을 때와 같은 종류의 서류와 미국학교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비자 인터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I-20 가 만료되고 학업이 완료되면 학교 이민국 담당자를 찾아가 Depature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통 60일간의 Grace Period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학생은 I-20 기간 만료일 또는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더 머물 필요가 있다면 F-1 신분 체류기간중에 미리 B1/B2 방문신분이나 H-1B 취업신분이나 E-2 투자사업신분 등 비이민비자 신분이나 영주권 등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1 신분 종료후 90일 이내 단기간동안 체류가 필요하다면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에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근국가로 출국한 후에 짧은 기간내에 미국을 재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여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아 미국에서 볼일을 보고 미국을 떠나시면 됩니다
 
비록 60일간의 Grace Period를 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을 출국하게 된다면 F-1 신분의 체류기간은 끝나게 되어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무비자 또는 다른 비자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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