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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26
미국 취업 비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5,802  
미국 취업 희망자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비자 카테고리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취업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의 취업비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고용주의 자격요건, 업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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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취업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영주권을 받으려면 별도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업희망자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취업비자 종류와 그 비자발급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취업비자들은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 이민국이 부여한 취업기간이 지나거나 미국 사업체 취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H-1B(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취업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전문학사+6년 이상의 전공분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는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공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고 고용주는 이 직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H-2A(계절 농업 노동자):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Job Offer가 있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H-2B(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Job Offer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노동자를 구인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H-3(연수생):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H-4(동반 가족): H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H-1B 동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려는 법률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L-1(주재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L-1 비자는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에 전근하려는 임원, 관리직 직원 또는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직 직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외 다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었어야 합니다.
 
L-2(동반 가족): L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O(특수 재능 소유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O3(동반가족): O1, O2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P(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P 비자는 공연 또는 경기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P4(동반가족): P1, P2, P3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Q(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비자는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R (종교인): 한국내 종교단체에 2년 이상 소속된 자가 미국내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E-2(Employee): 미국내 사업체의 고용주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이고, 비자신청자가 그 사업체에 중역이나 고위 관리자나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취업하는 경우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수속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취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취업비자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 취업하려는 고용주 사업체의 자격요건, 취업하려는 업종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취업비자가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비자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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