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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04
미국 취업이민 NIW의 구체적 심사기준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373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에 해당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는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어 수속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상의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3년 이상 길어지면서 미국이민 희망자들의 NIW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취업비자-약사.jpg

NIW 취업이민은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으므로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미국 이민국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이민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내에서 이민국 I-485 신분조정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수속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EB-2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더하여 전공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수한(exceptional)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exceptional)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요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기분야의 교육기관의 학위증명서(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예외적 능력 관련 학술기관으로부터의 수상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상기분야 관련 직업에서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전현직 고용주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째, 특정 전문분야 또는 전문직업에 종사한다는 확인서 또는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째, 예외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용역에 대해 특별하게 높은 급여 또는 다른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직업 협회의 회원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상기분야 또는 산업, 정부기관 또는 전문가 협회 또는 사업체 협회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특별한 성취를 인정하는 증명서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는 NIW 심사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받는 기술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와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출판물, 전문가의 의견서 또는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미국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면허증 또는 자격증과 과거 고용주와 전문가의 의견서 또는 추천서와 신문, 잡지 등의 기사, 출판물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신청자의 향후 미국에서의 사업 또는 업무가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할 정도로 미국 일자리 창출 또는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들은 논문(자주 인용된 것을 보여주는 Report 포함), 전문가의 평가 의견서, 고용주의 의견서, 발명특허 기술과 그 기술이 타인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문서들은 기본적인 문서들이고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입증 서류들을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민국의 NIW 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NIW 영주권 수속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점검을 받고,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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