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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0:38
미국 투자이민(EB-5)의 수속절차 및 준비서류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865  
미국EB-5 투자이민은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내 사업체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속기간을 거쳐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EB-5 투자이민의 수속절차와 이에 따른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EB-5 투자이민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금인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고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모은 자금임을 증명해야 한다. , 투자금의 출처가 도박이나 절도 등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거나 합법적인 사업을 하였거나,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 합법적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증명 서류에는 소득금액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 등 각종 투자수익 관련 증빙 서류, 재산 증여 또는 상속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미국대사관인터뷰.jpg

투자자는 미국의 투자 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자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이민에 적합한 사업체인지의 여부, 10명 이상 직접 또는 간접("Regional Center" Program) 고용 가능성, 재정능력과 운용능력이 안정적인지, 투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 투자수익율,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 미국 투자 사업체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은행의 송금인증을 거쳐 투자금을 투자사업체에 실제로 송금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 투자이민자들은 투자사업체가 제시하는 Escrow Account(이민국 투자이민청원 승인 조건부 송금 계좌)에 송금한다.
 
그 후에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및 송금 관련 서류, 투자자의 신원 관련 서류, 투자회사 설립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투자회사의 이민법 규정 준수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미국이민국(USCIS)에 접수한다. 투자지역이 50만불 투자 가능 지역인 TEA 지역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투자 사업체가 RC 라면 이민국의 RC 승인서를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후에는 다른 이민수속 절차와 똑같이 NVC 이민비자신청수속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수속 또는 I-485 신분변경 수속(미국거주 투자자)을 통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영주권 수속절차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된다.
 
투자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동안에 10명 고용요건 등 투자이민 관련 이민법을 준수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건해제 신청을 한다. 영주권 조건해제 청원서(I-829)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그 날까지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 받아야 완전한 영주권 취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완전한 영주권은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다.
 
 미국 투자이민(EB-5) 의 투자사업체 선정과 투자계약 체결, 영주권 절차 및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절차, 각종 구비서류 준비 등은 세심한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준비절차 및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이민 수속 초기부터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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