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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0:16
미국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자격요건과 절차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4,544  
종교인들이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활동 또는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종교비자인 R비자를 받거나 EB-4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R 종교비자는 특별한 쿼터 제한이 없으나 종교인 취업이민 EB-4 비자의 연간 쿼터는 취업이민 전체 쿼터 14만개중에서 7.1%에 해당하는 9,940개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항상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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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R Visa) 또는 종교이민(EB-4)을 신청할 수 있는 종교인은 목사, 신부, 랍비, 스님 등을 포함한 성직자와 종교적인 천직 또는 직업에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지위로 종사하는 일반 종교직 종사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 관련 직무에는 성직자와 전문 종사자와 비전문 종사자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스님 등이 있고, 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직무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전도사, 강도사 등이 있고, 비전문 종사자는 종교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종교 교사, 선교사, 종교서적 번역가, 종교방송 직원, 교단 보건기구 종사자, 성가대 지휘자, 상담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회 반주자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교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는 2년이상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 소속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한국의 종교 단체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종교이민(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는 14세 이후부터 2년이상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서 유급으로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한국의 종교 단체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R 종교 비자의 수속절차는 미국의 종교단체 고용주가 종교비자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의 이민국(USCIS) I-129 종교비자청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승인이 나면, 종교비자 신청자가 한국의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넣어 종교 비자(R Visa)를 받게 된다. 종교 비자의 최고 유효 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다.
 
EB-4 종교이민 비자의 수속절차는 미국의 종교단체 고용주가 종교이민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 I-360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승인 받은 후에 종교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 NVC의 DS-260 이민비자신청 수속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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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EB-4)과 종교비자(R Visa)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종교이민(EB-4) 2년의 종교직의 유급경력을 요구하지만, 종교비자(R Visa)는 종교직의 경력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해당 종교 단체(교파) 2년 이상 소속된 것만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직 종사자는 먼저 종교비자(R Visa)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2년 동안 종교직 유급업무를 수행한 후에 2년의 종교직 유급경력을 인정 받아 종교이민(EB-4)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의 미국 종교비자(R 비자)와 종교이민(EB-4) 영주권 수속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고,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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