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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43
미국 취업이민과 H-1B 취업비자를 동시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815  
고객 C씨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회사에서 전기 관련 업무로 6년간의 경력을 쌓고, 미국의 회사로부터 전기관리직 Job Offer를 받았지만 영주권 스폰서 약속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자녀도 안정적으로 앞선 교육환경에서 교육하고, 조기에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자 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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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에 C씨는 내년도 4월 1일 이후에 고용주를 통해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새로운 쿼터가 배정되는 내년도 10월 1일에서 10일 전인 9월 21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10월 1일부터 고용주 회사에서 전공관련 직종과 직위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C씨는 성실하게 일하여 고용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후에 고용주로부터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일하면서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된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C씨가 EB-2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면 학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 직위의 평균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C씨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C씨가 EB-3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속기간은 2014년 8월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3년 3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C씨가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시려면 상기 고용주에게 미리 연락하여 EB-2 또는 EB-3 전문직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하고, 스폰서를 해준다면 미국에 가기 전에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C씨의 노동허가 신청 건이 미국 연방 노동부에서 승인되면 I-14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NVC 비자신청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거쳐 C씨와 동반가족들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습니다. 수속기간은 상기와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C씨는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 후에 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근무시작일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근무를 시작하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주가 원하는 근무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 중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민 사기로 C씨 가족의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 C씨가 미국 고용주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못 받는다면 한국에 있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고용주를 소개받아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서 조기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주신청자는 C씨의 배우자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C씨가 주신청자가 되면 미국 영주권 받으면 기존의 H-1B 비자를 스폰서해준 미국 회사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미용직, Cashier직), CPA 회계 사업체(사무보조직, Cashier직),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수속과정 및 소요기간은 상기 EB-3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과 동일합니다. C씨 가족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중에도 H-1B 취업비자를 받아 내년도 9월 2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과 H-1B 취업비자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여 미국에 일찍 진출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민자 가족이 H-1B 비자로 입국하여 주신청자가 취업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 가족이 취업이민 수속만 진행하는 것보다 취업이민 수속중 H-1B 비자로 더 일찍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을 얻으면서 경력을 쌓고 미리 적응력을 기를 수 있고, 자녀는 미국의 선진 교육환경에서 앞서서 공부하여 American Dream을 조기에 이룰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국이민 희망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과 H-1B 비자 수속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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