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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40
미국 취업이민과 E-2 Employee 취업을 동시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491  
고객 B씨(고졸)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조그만 중국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하면서 특수한 만두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중국음식점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 미국 영주권자 사장으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후 지원하여 취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음식점 사장은 B씨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의향은 갖고 있지 않아 B씨는 자녀(중학교 1학년)도 미국에서 무료로 선진 교육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배우자도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자 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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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B씨는 우선적으로 수속기간이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고려한다면 약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취업이민 수속을 먼저 진행하며 동시에 E-2 Employee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씨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고 그에게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미국 중국음식점 고용주를 찾는다면 그 고용주를 통해 EB-3 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B씨가 미국에서 이러한 고용주를 구하기 어렵다면, B씨 또는 그의 배우자는 미국 이민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 변호사가 수속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이미 확보된,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피부미용 사업체, CPA 회계 사업체 등의 고용주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B씨 가족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중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전까지(취업이민 수속 시작 후 약 6~8개월 전까지) 이미 발급받은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E-2 비자 주신청자인 B씨는 미국의 중국음식점에서 특수 기술을 가진 중식 요리사로 일하고, 부인도 동반배우자 E-2 신분으로서 취업자격이 있으므로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자녀는 무료로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B씨의 가족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청원서(I-140)가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입국하게 되면 이민의도와 이중의도(Dual Intent) 문제로 인해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B씨 부부가 미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미국변호사와 함께 B씨 가족의 비숙련직 취업이민 절차(노동허가,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 등)를 진행하여 약 3년 후에(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고려하여 예상)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취업이민 주신청자인 B씨 또는 배우자는 본인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고용주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고용주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B씨 가족은 영주권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미국내 사업체의 고용주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그 비자 신청자가 그 사업체에 핵심 기술자(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중역이나 고위 관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과 E-2 Employee 비자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여 미국에 일찍 진출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민자 가족이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리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을 얻으면서 경력을 쌓고 미리 적응력을 기를 수 있고, 자녀는 미국의 선진 교육환경에서 앞서서 공부하여 미국에서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국이민 희망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과 E-2 Employee 비자 수속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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