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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2 18:30
미국이민 수속중 성년이 된 동반자녀를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591  
미국이민에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있는데, 가족이민의 쿼터는 226,000개이고, 취업이민의 쿼터는 140,000개이다. 이 쿼터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배정되는데, 매년 미국 이민 신청자가 쿼터보다 많아 대기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 대기기간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만 21세 성년이 되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다.
 
가족초청이민.jpg

미국 이민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미국이민비자 주신청자가 있고 동반가족으로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 미국 이민 수속에 있어서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미성년 자녀가 대기기간 수년 후에 성년 자녀가 되어 동반가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영주권 수속을 하거나, F-1, E-2 등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영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알고 미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동신분보호법이다. 이 법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어 2002 8 6일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이 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미국이민 신청자가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 등 이민청원(Petition)을 미국이민국(USCIS)에 신청할 때에 이민청원 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의 심사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차감하여 준다. 그런데 그 미성년 자녀의 주신청자는 비자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추구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추구"라는 것의 의미는 그 이민청원 승인 건에 대한 후속절차를 요청하는 I-824를 신청한다든지, I-485 영주권 신분변경을 신청하든지, DS-260 이민비자 및 외국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신청자의 동반자녀가 비자신청 당시 21세가 넘었더라도,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상 비자발급이 가능한 월의 첫날 또는 이민청원서 승인일 중에서 나중에 발생한 날자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고정시켜서 이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여 만 21세 미만이 되면 동반 영주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상 항상 발급가능한("Current")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이민청원서 승인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심사 기간을 차감하여 그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성년( 21)이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수속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해외이주업체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장래의 행복한 이민생활을 계획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성년( 21)이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수속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해외이주업체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장래의 행복한 이민생활을 계획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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