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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2 17:34
E-2 비자 신청시 국적, 사업체 지분 요건 입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193  
1. E-2 비자 신청자의 투자협정체결국 국적 입증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E-2 신청자가 소속된 국가가 미국과 상호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국적의 개인 또는 한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내회사가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투자자 및 투자자의 핵심직원에게 미국 E-2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2미국투자13.jpg

과거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삼성, 현대, LG 등 여러 대기업의 미국현지 지사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에게 E-2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들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소유지분이 50%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이민법상 한국국적의 회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E-2비자 신청자는 신청하는 개인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중역, 관리자, 핵심기술자 등 핵심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소유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회사가 한국국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2. 투자자의 미국 사업체의 50% 이상 지분 입증
E-2비자 신청자가 미국내 사업체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든지, 그 미국내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한다. 즉 투자자는 그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내 투자 사업체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E-2 비자의 지분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e-2미국투자4.jpg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E-2 비자의 자격 요건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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