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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2 17:30
E-2 비자 필수적 역할 요건 입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432  
미국비자인터뷰8.jpg

E-2 비자 신청자는 E-2 비자 신청시 비자를 심사하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자신이 E-2 비자 관련 사업체에서 필수적 역할(Essential Role)을 할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내 투자 사업체의 CEO, 대표, 사장, 중역, 관리자, 또는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핵심 기술자의 역할을 할 것임을 영사에게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체의 CEO, 대표, 또는 사장은 그 사업체 지분의 51% 이상을 갖고 사업체를 통제하며, 확장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중역(Executive)은 회사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직분을 가져야 하고, 사업체의 관리자(Supervisor)는 회사운영의 주요부문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직책을 가져야 한다.
 
사업체의 전문 기술자는 투자 사업체의 성공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그 기술을 가진 자를 미국 인력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아야 한다. , 전문 기술자는 관련된 회사 운영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얻은 전문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e-2미국투자9.jpg
 
E-2비자 신청자는 상기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학력, 경력, 회사 내에서의 지위, 직책 등이 기술된 이력서, 직무기술서, 경력 증명서 등 투자 사업체에서의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들은 E-2 비자 신청자가 미국내 투자 사업체에서 필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 영사들은 E-2 비자 신청자의 과거의 학력과 훈련사항과 경력과 핵심기술이 그 사업체의 업종과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신청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체 내에서 능숙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사업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평가하여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E-2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미국내 투자 사업체에서 필수적 역할(Essential Role)을 하는 것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필수적 역할(Essential Role)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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