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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11:03
한국체류자의 미국 영주권 유지 위한 Reentry Permit의 장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7,847  

P씨는 최근 미국 EB-5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들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무료로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자신은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한국에서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P씨와 배우자는 향후 5년간 한국에 있는 직장에 다닐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습니다.
 
가족초청이민.jpg

P씨와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I-131 Form으로 Reentry Permit을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P씨 부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다면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확실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과 연금 등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에 생활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미국에서 귀국한지 1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여Reentry Permit 수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씨 부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즉시 각각 본인의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4~6주를 미국에서 체류할 여유가 없이 긴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급행수속으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3주만에 지문날인 통보를 받아 바로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자 개인의 한국내 중대한 손해발생,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긴급한 병간호,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자녀 학업수행 보조, 미국의 이익증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Reentry Permit 신청시에 승인서의 접수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미국내 거주지 주소지에 가족이나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승인서를 송달받을 수 있으면 미국내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승인서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기재하여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인서를 송달 받아 대사관에서 이것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P씨 부부가 미국에 상기 기간 내에 입국하여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각각 접수하면 처음에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Reentry Permit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게 되면 2년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미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만 미국에 입국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P씨 부부는 2년후Reentry Permit 기간을 연장하려면 상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에 방문하여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Reentry Permit을 각각 재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으로부터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를 다시 받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직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각각 신청한다면 1년 유효기간의 승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공항.jpg

따라서, 이와 같이 P씨 부부는 Reentry Permit 제도를 활용하여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후부터 5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후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I-131 Reentry Permit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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