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를 신청하려면 예비적으로 현지인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주노동부(SWA)로부터 적정임금을 책정 받는 절차와 채용광고 절차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수속이 남아 있다. 이 수속을 진행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노동허가 수속이 있는 카테고리와 없는 카테고리 간의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분별력 있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에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EB-2 일부 카테고리와 EB-4, EB-5가 있다. 미국 취업이민 EB-1에 해당하려면 과학, 예술, 사업, 교육,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특출한 능력소지자(노벨상 등 국제적 명성 있는 상의 수상자, 올림픽 등 국제 경기 수상자 등), 특출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이어야 한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미국 취업이민자는 노동허가에서 면제된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취업이민 4순위 EB-4 종교인 또는 특수 이민자와 5순위 EB-5 50만불에서 100만불 미국 사업체 투자자 이민의 경우에도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EB-2 카테고리는 NIW(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하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이다. 그러나 NIW에 해당되지 않는 상기 특별한 능력의 소지자나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가진 자는 노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므로 이 분야에서 자신을 채용해 줄 고용주가 필요하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의 경우에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허가를 요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고용주 사업체를 신중하게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 및 기타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이민경력 20년 이상된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