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E-2 비자 수속은 미국 취업 이민 노동허가 수속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노동허가 수속중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장기간의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중에도 미리 미국에 들어가 사업을 하거나 E-2 사업체에 취업을 하며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체류중에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여 미국에서 I-485 영주권자 신분변경절차를 밟아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세째, E-2 비자는 투자이민(EB-5) 비자 수속에 비교해 볼 때에 비교적 빠르게 수속(사업체 선정후 총 3-5개월)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거나 E-2 사업체에 임원, 관리자 또는 핵심 기술자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다.
넷째, E-2 비자는 합법적으로 주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 자녀 등 전 가족이 미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2년씩 무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자녀는 만 21세까지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미국의 어느 업체에서든지 취업을 하여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
다섯째, E-2 비자는 한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 미국 이민국의 승인절차 없이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의 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과 미국의 출입국이 자유롭다. 만약 미국에서 신분변경절차를 밟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E-2 신분을 받았을 경우에 한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면 별도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E-2 비자의 단점
E-2비자의 단점은 첫째, E-2 사업체는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지 2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Full Time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E-2 사업체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여 2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채용할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거나 고용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미국에 입국하여 처음 E-2신분을 받거나 연장 받은지 2년후 이민국에 E-2 신분 갱신을 신청할 때에 갱신과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당하여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세째, E-2 비자의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인 미성년자녀가 만 21세 이상 성년이 되면 별도의 체류 신분(F-1 학생 신분 등)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취득해 주어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E-2 비자의 자격 요건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때로는 상기 E-2 비자의 장단점을 알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E-2 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미국 체류기간 연장 실패, 불법체류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E-2 비자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