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 신청자는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More Than Marginal Investment)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다. 즉, 투자 사업체는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가 유일한 목적인 한계상태의 소규모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생계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미국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할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More Than Marginal Investment)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다. 즉, 투자 사업체는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가 유일한 목적인 한계상태의 소규모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생계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미국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할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E-2 비자 신청자는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More Than Marginal Investment)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다. 즉, 투자 사업체는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가 유일한 목적인 한계상태의 소규모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족생계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미국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할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2비자 신청자는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를 하였음을 기존 기업의 세금보고서(Tax Return) 또는 재무제표 등 수입에 관한 자료나 새로운 사업의 목표 수익에 대한 투자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Business Plan(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객관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투자사업체가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E-2 사업체가 현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하거나 곧 고용할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한계상태 이상 투자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그 사업체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연금이나, 부동산 투자수익, 기타 제3의 사업체 투자 수익 등 다른 소득 자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미국내 사업체가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 사업체임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한계상태 이상의 투자(More Than Marginal Investment)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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