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투자 비자)의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요건이란 E-2 비자 주신청자는 이윤창출을 위해 상품 제조, 매매 또는 Service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사업에 투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투자요건을 충족시킨 사업체의 종류로는 프랜차이즈(Franchise)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업종에는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Smooth King 건강음료점, Nestle Toll House 레스토랑, Jamba Juice 식음료점, Subway 식음료점, UPS Store 사설 우체국 등이 있고, 일반 사업체업종에는 각종 식당, 제과점, 샌드위치 가게, 세탁소, 문구점, 주유소, 부동산 중개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세무회계 사무소 등이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 사업이나, 소규모 부동산 투자/임대 사업, 사채 사업 등은 적극적 투자요건을 위반하여 E-2 비자를 취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투자자가 부동산 임대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일상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할 경우에는 적극적 투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2비자 신청자는 투자 사업체의 종류와 성격, 사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적극적 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미국내 사업체가 적극적 투자 사업체임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 사업체에 적합한 경력이 있음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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