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미국내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최소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투자자는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금액의 자본을 투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 중소 도시의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 20만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 투자금 20만불은 사업의 종류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 20만불을 투자하여 사업할 경우에 이 투자금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특성상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E-2 비자 신청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내 투자자가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체의 특성상 타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소규모 사업체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20만불 이상 투자해야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Visa를 발급해줄 가능성이 많다.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은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즉, 투자금이 정당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식투자 소득, 부동산투자 소득, 상속 등으로 합법적으로 모은 자금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업종 및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류 및 사업체 매입 계약서 또는 사업체 설립증명 서류, 사업장 임대 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송금 증명서, 투자 회사 비품 구입 영수증, 상품 구입 영수증 등 미국내 사업체 설립 또는 매입을 위해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서류를 제출함으로 해당 사업체에 적절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미국내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였음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상당한 금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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