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비이민 의도 요건이란 E-2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E-2 관련 사업을 종료하거나 E-2 신분이 종료된 후에 미국을 떠나 한국 또는 제삼국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E-2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을 심사하는 영사는 비자 신청자가 이민의도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비자 신청자는 이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영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E-2 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고, 국내에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 가족이 살고 있음을 비이민 의도로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E-2 비자신청 전에 퇴직할 것이 아니라 휴직하였다가 귀국후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욱 확실히 비이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E-2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에 생계수단 (잔여재산, 직장 등) 및 함께 할 가족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비이민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이민 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국 외의 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집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통하여 비이민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 즉, 사업을 마치고 캐나다로 입국하여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비이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시, 신청자가 영사에게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기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2 비자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에 귀국하여 원래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할 경우에 재직증명서, 휴직서 등 향후 복직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귀국후 E-2 투자사업 관련 이 분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E-2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시 또는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비이민 의도를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E-2 비자의 비이민 의도 요건과 관련하여 E-2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믿을만한 이민법인의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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