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주한 미대사관 영사에게 보내는 커버레터이다. 커버레터는 E-2 비자 신청자가 E-2 신청서류 준비,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이들 서류들을 요약하고, E-2 비자 관련 법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커버레터에는 E-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 투자자가 투자금을 이미 투자하였거나 적극적으로 투자과정에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투자금은 급여, 사업, 증여, 또는 상속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았다는 진술을 해야 한다.
둘째, 사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E-2 비자 발급즉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체가 적극적인 사업체로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임을 나타내야 한다.
셋째, 투자금이 사업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유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신청자가 사업체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소유자 또는 사업체의 중역, 관리자, 또는 핵심기술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청자는 E-2 신분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명확한 의도가 있음을 진술해야 한다.
커버레터를 준비함에 있어서 E-2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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