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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15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동반자녀 성년이 된 경우 관련 최신판례 분석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609  
지난 20146 9일 미국연방대법원은 5 4 판결로 가족초청이민에서 영주권 수속중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넘은 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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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미사모 한면택 기자는 2014 6 11일자 미사모 이민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던중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에이지 아웃되면 수년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고 오래된 우선수속일자조차 유지할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영주권을 수속하며 10년이상을 대기해오다가 21세가 넘어 이른바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이 기존 프라이오리티 데이트, 즉 우선수속일자를 유지해 이민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미국최고 의 법원, 연방대법원에 의해 봉쇄됐다. 연방대법원은 9일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이민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보파이면서도 다수의견에 선 일레나 캐건 대법관은이민초청자의 자녀가 21세 성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이민범주가 바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고려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을 하고 장기 대기하다가 21세가 넘는 경우 에이지 아웃되는데 다른 범주로 이민신청을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며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아 그만큼 더오래 기다려야 한다.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민신청을 지속할 자격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온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일순간 없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민수속중에 21세에 도달한 수만명의 이민자녀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처음부터 새로 이민신청을 시작해야 하고 또다른 기다림은 물론 심지언 가족이별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족이민 대기기간을 보면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7,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1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13년이나 걸리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신청이 더많고 가족이민 대기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한인들 보다는 멕시코,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는 상실 판결로 나왔다가 지난 2012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우선 일자 유지판결로 뒤집혔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불인정으로 바뀐 것이어서 이민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여러 미국내 신문 기사를 통해 상기 판례를 분석해 볼 때에,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의회가 과거에 제정한 CSPA(아동신분보호법)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CSPA를 적용해도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넘는 경우에 다른 카테고리로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더라도 기존의 우선일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우선일자가 부여되면서 영주권 대기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민희망자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민 수속을 진행중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한 달의 동반자녀의 나이가 CSPA(아동신분보호법)를 적용하여 만 21가 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경우에 CSPA를 적용하여도 21세가 넘으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자 성년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자녀에 대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7년의 수속기간 및 대기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민희망자가 동반자녀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에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초청된 가족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민 수속중 자녀가 만 21세 성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는 것은 행복한 가족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 관련 이민법과 판례가 복잡하고, 영주권 수속 절차 및 수속 관련 서류준비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속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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