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야에 대해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교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사, 과학자 기타 전문 사무직 등 학사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업이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업에 속합니다.
즉, 단순한 청소직이나 요리직종 등 학사학위 이상이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은 전문직이 아니므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무직이라고 모두 학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영업, 관리, 회계 같은 사무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되나 대규모 조직에서 복잡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전문직으로 인정되나 소규모 사업체의 같은 직종의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H-1B 수속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는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공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고 고용주는 이 직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 이민국에 I-129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를 매년 4월 1일 이후에 미국 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미국 H-1B 비자의 쿼터는 총 8만 5천개인데, 학사용 쿼터 6만5000개와 석사용 쿼터 2만개로 나뉘어집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2014~2015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접수 건수가 학사용과 석사용 모두 연간 쿼터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쿼터가 조기에 모두 소진됨에 따라 4월 7일 이후부터 도착하는 H-1B 신청서들은 더이상 접수되지 않고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접수 5일만에 쿼터를 완전 소진해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올해 접수 당첨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H-1B 비자 신청서 컴퓨터 추첨은 석사용을 놓고 1차로 이루어진 후 석사용 낙첨자와 학사용 신청자들을 합해 2차 추첨이 실시되었고, 당첨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 심사가 진행되었고, 낙첨자들의 청원서들은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자들은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고, 고용주도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H-1B 비자 주신청자는 이민국의 비자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동반가족인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와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H-4 비자를 받아 주신청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으나, 자녀의 경우에 고등학교까지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속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취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