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유학생들은 학업기간이 종료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여 1년 동안 미국에서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공부한 것을 현실에 적용하여 훈련을 받거나 경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고용주의 맘에 들어 H-1B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 취업 신분(H-1B)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동안 취업을 하기도 하고, 고용주의 계속적인 후원을 받아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다시 학생 신분을 연장하여 상위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거나 E-2 사업비자 신분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 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학업기간과 Grace Period가 끝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부지불식중에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학생은 상기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에 세가지 방법으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체류중인 유학생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새로 입학할 학교의 I-20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새로운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유학생이 고의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점진적인 상위 학업 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사가 유학생의 주변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F-1 비자를 발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불법체류 기간이 150일 이하인 경우에, 일단 미국을 출국한 후에 이전의 유효한 F-1 비자로 재입국 심사를 거쳐 학생신분을 재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새로 등록할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야 하며 I-20에 표시된 수업시작일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5개월(1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민국에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 신청을 하여 다시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 방법으로 미국 학생비자 복원을 이민국에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신청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학생신분(Status) 위반 사유가 학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부터 발생 하거나 학생신분 복원을 받지 못하면 학생에게 극도의 어려움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란 교통사고나 질병치료나 학교당국의 실수나 천재지변 등을 말합니다.
둘째, 학생이 최근 새롭게 I-20를 발급해준 학교에서 풀코스 학업을 추구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계속 수강중이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신분 연장 지연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명백한 이유를 입증할 수 없는 한, 학생신분 위반 기간이 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이유는 질병 치료, 출산, 사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은 불법취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학생은 어떤 다른 이유로 추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학생이 상기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학생신분 복원 신청을 하려면 우선 입학하려는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후에 I-539 학생신분 연장신청서를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민국 제출 서류에는 상기 서류 외에도 그동안 학교에 다닌 기록과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입증할 I-94와,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의 미국 은행 잔고증명서와 향후 학업계획서와 학업종료후 귀국 의향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신분 복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