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의 장점은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인 미화 50만불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5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은 매년 쿼터가 다 차는 경우가 없어 항상 비자가 발급가능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도 미국 이민국 청원절차와 NVC와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빠르면 8개월에서 12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의 경우에 간편한 영주권 수속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주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닐 필요가 있다면,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게하고, 본인은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오셔서 업무를 하시면서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에 Regional Center 사업체 투자자의 경우에 이 사업체를 위탁경영으로 유능한 사업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EB-5 투자이민은 E-2비자에 비해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나 투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의 사업체를 운영 하시면서 동시에 미국의 고용주를 구해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E-2 비자 수속은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에 약 20만불 이상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셔야 하고, 미국내에서 E-2 신분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사업체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 약 10만불 이상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셔야 상당한 금액을 사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EB-5 투자이민의 또 다른 단점은 위험감수 투자(At-Risk Investment)를 해야 하므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EB-5 투자이민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2년 동안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요건을 2년 동안에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해지가 안되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12년까지 미국 EB-5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승인율은 약 68% 정도였고,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수 대비 영주권의 조건해지 승인자수에 대한 승인율은 약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투자이민의 성공율이 높지 않음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014년 2월 5일 Daum 미사모 카페 게시판 Kor2usa님의 글 참조)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미국 EB-5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지 또는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여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지 본인의 형편과 각각의 수속절차와 혜택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미국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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