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미국내 사업체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EB-5 투자이민 비자는 미국 취업이민(EB) 범주에 속하고, 투자이민 비자의 연간 쿼터는 취업이민 전체 쿼터 14만개중에서 7.1%에 해당하는 9,940개인데, 이중에서 3,000개는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고 불리는 특정지역 투자자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3,000개는 미국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 투자자에게 주어진다.
TEA지역은 인구 2만명 초과 도시의 고실업지역(High Unemployment Area)과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지역(Rural Area)으로 나눌 수 있다. 고실업지역은2만명을 초과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일부 지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율보다 150% 이상의 고실업율이 발생하는 구역으로서 보통 주정부가 지정한다. 시골지역은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2만명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Regional Center"(지역센터)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지정한 사업체로서 지역내 고용을 창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된다.Regional Center는 보통 TEA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화 50만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요건은 투자자가 미국내 일반지역에 합법적 자금 100만불 이상을 투자을 직접 투자하거나, TEA 지역에는 50만불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하여 직간접으로 경영하고,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의 예외적인 요건은 투자자가 미국내 Regional Center에 합법적 자금 100만불 또는 50만불 이상(TEA 지역)을 직접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하여 직간접으로 경영하고,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간접 고용이라는 것은 Regional Center 투자사업으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내 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산출한다. 이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EB-5 투자이민의 간접고용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에 포함된 까다로운 직접고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그램의 투자지역은 일반적으로 TEA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50만불 투자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투자이민자들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카테고리이다.
투자이민은 이민국 이민청원을 거쳐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에 상기 투자 및 고용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증명함으로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미국 투자이민의(EB-5)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초기부터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고,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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