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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38
미국 취업이민과 E-2 투자사업 비자 수속을 동시에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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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A씨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조그만 중국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 A씨의 부인이 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A씨 부부는 고졸학력을 갖고 있고, 약 4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미국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미국에서 무료로 선진 교육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자 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우선적으로 수속기간이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고려한다면 약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취업이민 수속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씨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고 그에게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미국 중국음식점 고용주를 찾는다면 그 고용주를 통해 EB-3 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미국에서 이러한 고용주를 구하기 어렵다면 미국 이민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 변호사가 수속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고용주를 쉽게 찾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일부 닭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A씨 부인은 가족의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중국음식점 매물을 찾아서 약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인수하든지 또는 상기 금액을 투자하여 입지가 좋은 곳에 중국음식점을 설립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족들과 함께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후에 A씨 가족은 A씨의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중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전까지(취업이민 수속 시작 후 약 6~8개월 전까지) 이미 발급받은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E-2 비자 주신청자인 부인은 미국의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남편인 A씨도 동반배우자로서 취업자격이 있으므로 그 중국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할 수 있고, 자녀는 무료로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청원서(I-140)가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입국하게 되면 이민의도와 이중의도(Dual Intent) 문제로 인해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씨 가족은 미국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여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이민법인에서는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미국변호사와 함께 A씨 가족의 비숙련직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여 약 3년 후에(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고려하여 예상)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 있는 A씨 가족의 비숙련직 취업이민 절차는 노동허가신청서 절차(고용주 진행)와 그 후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서 절차(고용주 진행)와 미국 내에서의 이민청원서 승인후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절차와 지문날인 절차와 영주권 인터뷰 절차(A씨 가족 진행)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A씨 가족은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본인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고용주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고용주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A씨와 가족은 영주권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과 E-2 투자비자 수속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장점은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리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사업과 취업의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앞서서 적응력을 기를 수 있고, 자녀는 좋은 교육환경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 남보다 앞서서 좋은 학력과 경력을 쌓아 미국에서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민 희망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과 동시에 E-2 비자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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