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씨의 시민권자인 어머니께서 기혼자녀이신 A씨를 가족으로 초청하셔서 가족초청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였다. 이민청원(I-130) 신청 접수일은 2003 년 6월 10일이었고, 4년 후인 2007년 6월 10일에 승인이 되었다. 당시A씨의 동반자녀 B씨의 생년월일은 1990년 3월 1일이다. A씨 가족에 대한 이민청원 접수 당시 자녀 B씨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2014년 3월 현재 F3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문호가 2003년 6월 15일로 되어있다. B씨는 이민청원 신청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비자 인터뷰시에 그의 나이는 이미 만 24세가 넘게 된다. B씨와 그의 가족은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어 인터뷰에 응하고자 한다. 이때 B씨는 A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B씨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가능일(CSPA상의 의미)은 2014년 3월 1일 이고 이 때 B씨의 나이는 만 24세이다. 그런데 CSPA를 적용하면, B씨에 대한 이민청원 심사기간이 만 4년이므로 상기 나이에서 4년을 차감하면 B씨의 나이는 만 20세가 되어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시에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A씨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CSPA를 적용한 두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C씨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였다. C씨에 대한 노동허가 접수일은 2012년 8월 10일이었고 8개월후에 승인이 되어 C씨에 대한 이민청원(I-140) 신청 접수일은 2013년 4월 20일이었고, 4개월 후인 2013년 8월 20일에 승인이 되었다. 당시C씨의 동반자녀 D씨의 생년월일은 1993년 1월 1일이다. 고용주가 C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접수할 당시 자녀 D씨는 미성년자이었다. 2014년 3월 현재 미국 취업이민 비숙년직 영주권문호가 2012년 9월 1일로 되어있다. D씨는 이민청원 신청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비자 인터뷰시에 그의 나이는 이미 만 21세가 넘게 된다. D씨와 그의 가족은 2014년 3월 20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어 인터뷰에 응하고자 한다. 이때 D씨는 C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다.
D씨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가능일(CSPA상의 의미)은 2014년 3월 1일 이고 이 때 D씨의 나이는 만 21세 3개월이다. 그런데 CSPA를 적용하면, D씨에 대한 이민청원 심사기간이 만 4개월이므로 상기 나이에서 4개월을 차감하면 B씨의 나이는 만 20세 11개월이 되어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2014년 3월 15일 비자 인터뷰 시에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C씨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성년(만 21세)이 가까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 기준 비자 발급 대기기간보다 1~2년 정도 여유를 갖고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 대한 현명한 장래 계획을 위해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