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은 EB-1에서 EB-5까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중에 미국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EB-1과, EB-2에 해당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이다. 이 카테고리들의 취업이민 수속에서는 미국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속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노동허가 수속 없이 바로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DS-260 이민비자 수속 또는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8개월에서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미국 취업이민 EB-1에 해당하려면 첫째, 과학, 예술, 사업, 교육,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특출한 능력소지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벨상 등 국제적 명성 있는 상의 수상자나, 김연아 선수 같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국제 경기 상위 수상자, 국제 예술대회 상위 수상자,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탁월한 사업실적을 올린 사업가라든지, 교육분야에 국제적 명성을 쌓아 온 교육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특출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연구원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이 부문에 해당되는 자들은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논문이나 서류와 3년 이상의 교수직이나 연구원 정규직 경력 등을 가지고 있어냐 한다.
세째,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들이 EB-1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한국이나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본사나 지사가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동일한 회사의 본사나 지사에서 임원이나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주재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나간 임원, 관리자급 주재원이 EB-1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EB-2 카테고리는 NIW이다. EB-2 카테고리에는 석사이상
고학력 전문인 (학사+5년 경력자 포함) 카테고리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수한 능력 소유자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카테고리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NIW에 해당되는 특별한(Exceptional) 능력과 EB-1에서 말하는 특출한(extraordinary) 능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NIW에서 요구하는 특별한(Exceptional) 능력은 국제적이 아닌 국내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말한다. EB-1에서 요구하는 특출한(extraordinary) 능력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의미한다.
고학력 전문인 (학사+5년 경력자 포함) 카테고리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수한 능력 소유자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카테고리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NIW에 해당되는 특별한(Exceptional) 능력과 EB-1에서 말하는 특출한(extraordinary) 능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NIW에서 요구하는 특별한(Exceptional) 능력은 국제적이 아닌 국내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말한다. EB-1에서 요구하는 특출한(extraordinary) 능력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EB-1과 NIW 영주권 수속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이민경력 20년 이상된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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