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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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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1:14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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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EB-2 카테고리 중에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카테고리와 NIW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쌓은 이민자 카테고리가 노동허가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노동허가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매회계연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9월까지)에 배정되는 쿼터는 14만개입니다. 그중에서 취업이민 1순위 EB-1의 쿼터는 약 4만개이고, 2순위 EB-2의 쿼터도 약 4만개이며, 3순위 EB-3의 쿼터도 약 4만개이나 그중에 전문직, 숙련직 쿼터가 약 3만개이고, 비숙련직 쿼터가 1만개입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쿼터는 3순위로 배정됩니다. 매년 EB-1, EB-2의 쿼터는 전부 소진되지 않고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EB-1에서 한 회개연도에3만개의 쿼터가 남고, EB-2에서 2만개의 쿼터가 남는다면 5만개의 쿼터가 EB-3에 배정되면 EB-3의 연간 쿼터는 약 9만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개월동안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의 이민문호상에서 EB-3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우선일자가 같은 날자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개의 범주에 대한 쿼터가 EB-3내에서 함께 운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4월 11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 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국의 노동허가 동향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회계연도중 1분기(2013년 10월 ~ 12월)에 접수된 노동허가신청서는 17,671건이고, 2분기(2014년 1월 ~3월)에 접수된 노동허가신청서는 15,474건, 1, 2분기 합계 33,1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의 동기간의 접수건수에 비해 10%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 회계연도의 노동허가 심사건중 정상적인 심사를 받은 비율은 63%, 감사가 걸린 비율은 27%, 거부를 당한 비율은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 3, 4분기도 1, 2분기와 같은 노동허가신청 접수 추이를 보인다면 금년 회계연도 노동허가신청 접수 건은 66,29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에서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될 건수는, 상기 정상적인 심사율인 63%를 적용한다면, 약 41,763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예상 건 중에서 동반가족을 1명을 포함한다면, 2014년에 예상되는 EB-2, EB-3 영주권 신청 예상 건수는 83,526 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허가가 적용되는 EB-2와 EB-3의 연간쿼터인 8만여개와 비슷한 건수입니다. 여기에서 노동허가가 필요치 않는 EB-2 NIW 승인 건수가 매우 적으므로 상기 쿼터에서 제외하였고, EB-1에서 남는 쿼터는 불확실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EB-1에서 남는 쿼터를 EB-2와 EB-3의 영주권 쿼터에 포함한다면 그 카테고리들의 영주권 쿼터는 8만여개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영주권 신청 예상 건수에서 동반가족수를 더 늘려잡는다면 영주권 신청 건수는 그만큼 늘어나고 수속기간도 더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을 고려한다면, 금년 회계연도(2013년 10월 ~2014년 9월)에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지만 않고, 금년 회계연도 하반기에 노동허가 신청건수가 폭증하지 않고, 이민개혁법안이 금년 회계연도에 통과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년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NIW를 제외한 EB-2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상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항상 비자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1년반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느 카테고리로 어떤 고용주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언제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순조롭게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이민법인의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을 고려한다면, 금년 회계연도(2013년 10월 ~2014년 9월)에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지만 않고, 금년 회계연도 하반기에 노동허가 신청건수가 폭증하지 않고, 이민개혁법안이 금년 회계연도에 통과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년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NIW를 제외한 EB-2 취업이민자들의 영주권 예상 수속기간은, 상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항상 비자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1년반 전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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