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 1순위 EB-1의 카테고리에는 과학, 예술, 사업, 교육,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특출한 능력소지자(노벨상 등 국제적 명성 있는 상의 수상자, 올림픽 등 국제 경기 수상자 등) 분야와 특출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연구원 분야가 해당하며,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분야는 급행수속이 불가능합니다.
급행수속이 가능한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카테고리에는 NIW(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를 주장하지 않는 또는 학사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가진 자의 카테고리와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별한(Exceptional) 능력 소지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NIW를 주장하는 상기 카테고리들은 급행수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는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필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분야 모두가 급행수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이민청원서(I-140)의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5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이민국 수수료 1,225불을 추가로 부담하여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이민국은 이민청원서 접수후1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 거절 통지서, 거절의향 통지서, 추가증거서류 요청 통지서 또는 사기 또는 허위진술에 대한 조사 통지서 등을 청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청원자가 거절의향 통지서, 추가증거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아서 답변서 또는 추가증거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민국은 이러한 서류 접수후1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나 거절통지서 등을 청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서 급행수속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이민에서는 영주권 문호의 변동이 심하여 설령 노동허가 승인후 대기기간이 1년 이상 남았더라도 대기기간이 급속히 앞당겨질 것을 대비하여 이민청원서에 대한 승인서를 일찍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노동허가신청 수속 기간(약 8개월 소요)과 이민국 이민청원서 수속기간(약 4개월 소요)과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 수속기간(약 4~5 개월 소요)을 고려하여 실제 수속기간과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비슷하더라도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갑자기 앞당겨질 것을 대비하여 급행수속을 하여 미리 이민청원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 영주권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성년(만21세)에 가까워지는 동반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중인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즈음에 만21세가 넘어 동반가족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급행수속을 진행하지 말고 일반적인 I-140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I-140 심사기간만큼 아이의 나이에서 빼주는 아동신분보호법(CSPA) 제도의 혜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