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노동청에서 노동허가(Laber Certification: ETA Form 9089) 신청서를 검토할 때에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았는지 여부와 그 후에 고용주가 성실하게 현지인 우선 채용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노동허가 심사관은 고용주의 사업체가 속한 지역에서 고용주가 현지인 구인광고를 잘 진행했는지 심사합니다. 즉 고용주가 주정부 구인구직 게시판 및 고용주 사업장과 일간지에 적법한 내용과 절차로 한달 동안 잘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후 한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사업체에 지원한 현지인들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적절한 현지인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노동허가 심사관은 노동허가 신청서에 표시되고, 직원으로 채용된 이민자가 고용주의 사업체의 일자리에 적합한지도 심사하게 됩니다.
노동허가 심사관은 이러한 심사를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노동허가를 승인해 줍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상기 노동허가신청 예비 단계에서의 문제점 또는 이민자의 업무에 대한 자격에 부적절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 건에 대한 감사는 때로는 무작위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노동허가 단계에서 감사가 걸린다면 수속기간은 약 8개월에서 16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신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이 고용주에게 노동허가 신청서상의 문제점에 대해 해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Audit Letter를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용주는 이 Letter를 받은 후에 30일 내로 답변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허가 신청건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상기 Audit Letter에 대해 30일 내로 답변이 왔더라도 노동허가 감사관은 고용주의 사업체에 직접 찾아가 노동허가 예비단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허가 신청 건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민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중에 노동허가 신청 건에 대한 감사가 걸렸을 경우에, 계속 이 수속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수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 수속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이민법인과 협의하고 점검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