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카테고리는 미국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속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나, 나머지 2개의 카테고리는 약 10개월에 걸친 노동허가 수속단계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그 후에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DS-260 이민비자 수속 또는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요건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국대학의 학사이상의 학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석사 이상의 학위에는 특별한 경력 요건이 필요가 없으나, 학사학위을 가진 자는 전공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고용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전공과 관련된 직종과 직위에 이들을 채용하고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 등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과학, 예술, 사업분야의 특수한 능력 소유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상기 분야에서 보통이상의 특수한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요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기분야의 교육기관의 학위증명서, 수상증명서, 둘째, 상기분야 관련 직업에서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전현직 고용주의 편지, 세째, 특수한 전문분야 또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확인서 또는 면허증, 네째, 특별하게 높은 연봉 증명서 또는 특수한 능력을 증명하는 다른 급료 증명서, 다섯째, 전문직업 협회의 회원증, 여섯째, 상기분야 또는 산업, 정부기관 또는 전문가 협회 또는 사업체 협회에서 상당한 기여와 특별한 성취를 인정하는 증명서 등의 요건들이 특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민 EB-2과 NIW 영주권 수속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의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고 점검을 받고,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