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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2:51
미국 F-1 학생비자 입국후 재정문제 해결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259  
미국 F-1 학생비자는 어학연수나 초중고 사립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입학 및 공부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유학예정인 학생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인터뷰에 합격하면 보통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인 I-20에 표시된 학업기간 동안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학비와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조달되는 한 이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업기간이 끝나면 미국에 남아 상위과정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귀국을 하게 됩니다.
 
교환학생.jpg

그런데,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기에 귀국하는 유학생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학업 도중에 학비와 생활비 조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유학생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유학생들 중에는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해 주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자립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 입학하여 Full Time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먼저 학교 내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에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Designated School Officer(DSO)와 고용인의 서명을 받은 Form을 관할지역 Social Security Office에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받으시고, 상기 DSO로부터 On-campus work permit을 받고 학기중 평일에는 주당 20시간까지, 공휴일이나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유급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은 캠퍼스 내에 있는 서점, 매점, 카페테리아, 각종 음식점 등입니다.
 
또한 유학생이 미국 학교에서 공부한지 1 Academic Year( 9개월)을 마친 후에 학생의 통제를 벗어난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SSN을 받고 상기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학교의DSO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DSO는 이 학생에 대하여 이민국에 Employment Authority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 승인서를 학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하는 중에, 공부시간 이외의 시간에Off-Campus 일을 유급으로 하면서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미국 학교에서 공부한지 1 Academic Year( 9개월)을 마친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SSN을 받고 학교의 DSO로부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승인 받아 I-20에 기재된 전공과 관련된 Off-campus 일을 유급으로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일을 해야 나중에 학업을 마친 후에 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유학생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풀타임 CPT 1년이상 하였다면, 졸업 후에는 OPT를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은 I-20에 기재된 학생은 전공을 풀타임으로 Academic Year( 9개월) 또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친 후 60일까지 SSN을 받은 후에 학교의DSO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고, DSO는 이 학생에 대하여 이민국에 Employment Authority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 승인서를 학생에게 주어야,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Off-campus 일을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유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미국에서 OPT 기간 중에 사업체에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맘에 들면 고용주로부터 H-1B 취업신분 스폰서를 받아 취업신분으로 변경하여 일하여 6년 이상 일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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