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의 영사가 인터뷰 중에 고려하는 기준은 재정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합니다. 또한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공부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미국 유학후 거주국에서의 장래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법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법성이 있는지 고려하게 됩니다.
미국 F-1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공부 분야와 실력에 맞는 교육기관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여 시기에 맞게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지원서류를 잘 준비하여 입학을 담당하는 부서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고, 입학허가서인 I-20 서류를 받고, SEVIS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제1단계는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DS-160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 2단계는 비자신청 수수료 160불을 인터넷 뱅킹 또는 시티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제 3단계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비자 인터뷰 날자를 예약해야 합니다.
제 4단계는 비자 인터뷰 예약 날자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의 비자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는 DS-160 비자신청서 확인페이지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전의 여권과 미국 교육기관의 I-20와 I-901 SEVIS 납부 영수증과 최근에 대사관 규격에 맞게 찍은 사진과 인터뷰예약 확인서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후 귀국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세째,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청자 또는 부모님이 신청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미국에서의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계획서와 학교 성적증명서, TOEFL, SAT 등 공인된 영어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F-1 학생비자 발급율이 저하되고 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잘 대응하여,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미국 비자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