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초청이민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범위는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형제까지 초청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는 각 카테고리별로 쿼터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속기간이 빠르게 진행되어 약 1년 만에 초청된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외의 가족초청이민의 카테고리는 쿼터가 적용되는데 전체 쿼터는 226,000개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1순위(F1)는 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3,4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2014년 3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7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7년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2순위중 F2A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87,934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비자발급 대기기간은 약 5개월이며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2순위중 F2B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만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6,266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7배반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7년반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3순위(F3)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카테고리인데 23,4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약 10.8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0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제 4순위(F4)는 만21세 이상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인데 65,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상기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볼 때에 기존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약 12.3배 이상 많아 초청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2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 어떤 카테고리로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초청된 가족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행복한 가족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의 절차 및 수속 관련 서류준비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속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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