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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3:29
미국 각종 취업비자의 수속절차와 체류기간
 글쓴이 : 김기육 미국Lawyer
조회 : 3,888  
미국 취업 희망자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자격을 갖춘 고용주 스폰서도 구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미국취업2 (1).jpg
H-1B(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인데 이 비자수속의 경우에, 우선, 고용주가 미국노동부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매년 4 1일 미국 이민국에 I-129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신청자수가 쿼터수(학사이상 65,000, 미국석사 이상 20,000)를 초과하면 추첨에 의해 심사 가능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이 수속을 진행하여 약 2~3개월후에 승인여부를 통지받으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국에 계신 취업지원자는 그 승인서(Approval Notice)를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인터뷰를 거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 취업가능일인 매년 10 1일의 10일전에 9 21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10 1일부터 취업하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갖고 처음 미국에 입국하시면 3년간의 체류기간을 주고, 그 후 한번 더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하여 총 6년간 취업하면서 체류하실 수 있으며, 도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이 심사중이거나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6년 체류기간후에 1년씩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H-2A(계절 농업 노동자):
이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데, H-2A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적정인금을 산정 받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에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1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일을 하실 수 있고, 1년씩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B(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이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외국노동자를 구인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 수속절차도 H-2A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H-3(연수생):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인데,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최대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L-1(주재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인데,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처음에 3년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2년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7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O(특수 재능 소유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이 신청하는 비자인데,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 청원서의 유효기간(보통 3)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에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P(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P 비자는 공연 또는 경기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 청원서의 유효기간(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에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Q(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비자는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15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 (종교인):
한국내 종교단체에 2년 이상 소속된 자가 미국내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29)를 접수하여 승인 받고, 이를 근거로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 청원서의 유효기간(보통 3)만큼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에 추가적으로 취업하는 기간만큼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2(Employee):
미국내 사업체의 고용주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이고, 비자신청자가 그 사업체에 중역이나 고위 관리자나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취업하는 경우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고용이 되는 기간 동안 2년씩 연장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고용이 되는 기간 동안 2년씩 연장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미국 취업비자의 합법적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국 이민국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희망자가 취업비자 자격요건과 수속절차와 체류기간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비자가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미국이민 수속을 진행하고자 한다면미국 비자와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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