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M씨는 미국 유학중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유학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도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으면서 최근 휴가를 얻어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갖다 온 후에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조만간
두사람은 미국에서 다시 재회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어떤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
상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객 M씨는 미국에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인
K-3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 비자인 K-3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I-129F 배우자 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비자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승인된 비자
청원서는 미국의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둘째,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승인된 청원서를 NVC를 통해 접수하는대로 K-3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서 양식, 비자 인터뷰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비자 신청자는 국내 시티은행 지점에 가서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K-3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만약 I-130이 이미 승인되어 대사관에 도착하였다면 비자 신청자는
K-3 비자가 아닌 이민비자인 CR-1(혼신신고일로부터 2년 미만) 또는 IR-1 비자(혼신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를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시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에서 합격하면 3~5일 이내에 K-3 비자(21세 미만 동반자녀는 K-4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비자 인터뷰에는 K-3 비자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동행이 가능합니다.
K-3 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동반가족 비자인 K-4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혼자녀를 위해 별도로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K-3 비자 주신청자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대사관에 K-4 비자를 신청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고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3/4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만 19세 이상인
자녀의 K-4 비자는 만 21세 생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이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이미 접수한 I-130 이민청원서
심사 중에 또는 이것이 승인된 후에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문날인과 인터뷰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K-3/4 비자
수속은 여러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속은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춘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