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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5 13:15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489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 영주권자의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모호한  이민국 규정으로 인해 다소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칼럼 시리즈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할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민법에 의해 신분 상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는 ,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할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신분을 자의로 인해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영주권자의 신분 자격은 상실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ESTA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승인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목적은 아니나 장기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영구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민국은 같은 행위 자체를 영주권 포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영구 거주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어쩔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미국을 떠나 해외 체류를 해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에 주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민국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안내서 규정에따르면, 1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경우, 미국으로 귀국 영주권 카드를 사용할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 된다기보다 1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 보면, 실제 미국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 제지를 받게 됩니다. 간혹, 과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체류한 기록이 있다고 해도 반복적인 해외방문 체류 사실을 연관 지어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체류 관련 서류 (대학 재학생 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는 간호가 필요한 가족의 질병내역 증명) 등을 반드시지참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미국으로의 귀국이 뜻하지 않게 지연될경우,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있도록 구비서류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입국 심사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연방(federal) (State), 그리고거주 지역의 소득세 신고서를 매년 415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영주권자 모든 시민권자의 의무로서 신고의무 연장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최소한 미국에서의 영주의 의도를 주장할 있습니다.

넷째로, 가급적이면주소 변경 10 이내에 연방 이민국 (USCIS) 주소를 제출하여 신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어떤 영주권자의 신분유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다른 증거자료로 활용할  있게됩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방법 [2] 편에서 실제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활용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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